문서보기 - 국심 1993중2647, 1994. 1. 11.
문서번호 국심 1993중2647, 1994. 1. 11.
청구인이 일산 신도시 통신선로 이설공사의 공급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