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992, 1996. 7. 18.
문서번호 국심 1995서1992, 1996. 7. 18.
청구인들간의 금융거래를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