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513, 1993.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3중2513, 1993. 12. 22.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 청구외 ○○으로 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