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946, 1995.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946, 1995. 12. 23.
금융기관이 담보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내에 업무용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시점이 당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인지 또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인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