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293, 1990. 5.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0293, 1990. 5. 7.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