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938, 1995.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5서1938, 1995. 11. 28.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보아 청구인을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