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284, 1990. 5.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0284, 1990. 5. 12.

증여가액을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으로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