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264, 1990. 4.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0264, 1990. 4. 12.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