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240, 1990. 4. 2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240, 1990. 4. 26.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