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257, 1993.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3중2257, 1993. 12. 24.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