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962, 1999. 8.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1962, 1999. 8. 17.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과 정당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