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793, 1995. 10. 4.

문서번호 국심 1995서1793, 1995. 10. 4.

청구법인과 ○○도시개발이 공동사업자로서『○○역 지하차도 일부 및 상가건설공사』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