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173, 1993.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3중2173, 1993. 12. 15.
첫째, 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의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둘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