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91, 1990. 4. 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91, 1990. 4. 9.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의 주식 43,500주의 양도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인 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