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82, 1990. 3. 30.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82, 1990. 3. 30.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