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880, 1998.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880, 1998. 10. 23.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