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880, 1998.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880, 1998. 10. 23.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