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56, 1990. 4. 1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56, 1990. 4. 16.

토지의 취득시기가 74.12.31 이전임을 이유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쌍방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건물기증가액 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