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852, 1999. 4. 2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852, 1999. 4. 2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