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009, 1993.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3중2009, 1993. 11. 30.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이사비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