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19, 1990. 4. 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19, 1990. 4. 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