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19, 1990. 4. 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19, 1990. 4. 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