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18, 1990. 4.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18, 1990. 4. 1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천만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