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16, 1990. 3.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16, 1990. 3. 22.

석회석광산업의 경우 광구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내에 소재하는 광물의 채굴장과 이에 관련된 선광, 파쇄, 야적장 및 사무실등 부수사업에 공한 토지면적을 포함하여 1광구당 20헥트아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차입금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