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12, 1990. 4. 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12, 1990. 4. 4.

토지의 양도시기를 88.11.1자로 보고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