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628, 1995. 9. 2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628, 1995. 9. 2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신주택을 보유한 것이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소유로서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