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06, 1990. 4. 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06, 1990. 4. 4.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와, 이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