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683, 1998.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683, 1998. 10. 26.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8년이상 재촌자경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