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103, 1990. 4. 10.
문서번호 국심 1990서0103, 1990. 4. 10.
청구법인의 명의로 29억원을 대주로부터 차입하여 바로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것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