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092, 1990. 4. 1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092, 1990. 4. 18.
청구인의 남편 ○○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및 증여의제재산인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상당액을 증여세 부과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