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661, 1993. 9. 22.

문서번호 국심 1993중1661, 1993. 9. 22.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