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572, 1996. 4. 2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572, 1996. 4. 23.

당초 건축주인 청구외 이석건 명의로 건축한 기간의 쟁점기성고대금 800,000,000원을 청구외 이석건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