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92, 1995.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92, 1995. 11. 30.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그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