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91, 1996. 2. 1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91, 1996. 2. 13.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것이 동업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원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