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36, 1995. 9.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36, 1995. 9. 11.
청구인과 그의 동생 ○○이 순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각각 2○○3 지분씩 분배하기로 하고 79.7.1부터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오다가 동생 ○○이 89.8.21 아무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탈퇴하였다 하여 동 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의 1/3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