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25, 1995. 9. 29.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25, 1995. 9. 29.

아파트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은행융자금 1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채무라 하여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