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412, 1995. 10. 5.

문서번호 국심 1995서1412, 1995. 10. 5.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년도인 91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