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474, 1991. 2. 11.
문서번호 국심 1990부2474, 1991. 2. 11.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법인
각하
결정일 199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