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473, 1991. 2. 4.

문서번호 국심 1990부2473, 1991. 2. 4.

가등기후 국세압류가 이루어지고 본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가 담보목적가등기이고 가등기일로부터 납부기한이 1년이내인 당초체납국세를 납부하므로서 본등기시점에는 가등기일로부터 납부기한이 1년이 경과한 국세만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 당초 압류처분의 효력이 위 체납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