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73,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73, 1996. 7. 1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주택의 사용처가 불분명한지에 대하여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