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36, 1995. 8. 3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36, 1995. 8. 3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대체자산의 취득목적으로 양도하고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았으나,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토지를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