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34, 1995. 9.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34, 1995. 9. 11.
당초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12년이 지난 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인 1인 명의로 경정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