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2345, 1991. 2. 6.

문서번호 국심 1990부2345, 1991. 2. 6.

청구법인이 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9.6.29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77.1.1(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또는 물가상승율 감안가액으로 할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