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261, 1993. 9. 3.
문서번호 국심 1993중1261, 1993. 9. 3.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하여 인건비를 신축비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건물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