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317, 1996. 5. 13.
문서번호 국심 1995서1317, 1996. 5. 13.
청구법인의 1992.1.1~92.12.31 사업년도중 (사)ㅇㅇㅇㅇ연구소외 3개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190,507,349원을 비지정기부금이라고 보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