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378, 1998.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378, 1998. 10. 10.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248,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여등기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