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1230, 1995.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5서1230, 1995. 10. 31.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메모장에 근거하여 72,033,625원 및 30,313,199원을 각각 93년 1기 확정분 및 94년 1기 확정분 무자료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