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090, 1993. 7. 16.

문서번호 국심 1993중1090, 1993. 7. 1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