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371, 1998.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1371, 1998. 11. 17.

아파트의 청구인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원으로 커피전문점 운영수입 56,000,000원, 커피전문점 양도가액 60,000,000원 및 아파트 담보대출금 2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