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062, 1993. 7. 5.

문서번호 국심 1993중1062, 1993. 7. 5.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70,4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