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1033, 1993. 7. 22.

문서번호 국심 1993중1033, 1993. 7. 22.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처분청이 임의추정한 매년의 물가상승율(0%)을 청구인의 92년도의 수입금액에 적용, 역산하여 88~9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법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