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1720, 1990. 11. 1.
문서번호 국심 1990부1720, 1990. 11. 1.
청구인이 전심에서 보정기간내에 보정요구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및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